판매가격상한지역 및 폐지 안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매매가격상한제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폐지의 개념과 지정지역,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매매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여 주택시세가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규 아파트 매매에 적용되며, 특정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매매가격은 건축비, 수익, 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투자 목적의 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매매가 상한제에서는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판매 후 2~5년 동안. 적용 대상에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며, 민간 주거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도 포함됩니다.
도시 생활 주택과 30세 미만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은 예외입니다.
판매가격 상한선 지정에도 요건이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며, 선택적 요건도 존재한다.
최근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평의 경우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러한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판매가격상한제가 시행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에는 3기 신도시의 일부로 공공택지가 포함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그렇다.
민간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경기도 성남·과천·하남·광명시 등이다.
인천에는 연수구, 서구, 남동구가 포함된다.
지난 3월에는 매매가격 상한제에 포함된 실제 거주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체류의무가 없어지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인근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파트로 몰리게 되고, 이는 복권청약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투기로 변질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이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는 일도 잦다.
또한, 복권 신청 경쟁률이 높아져 실제 구매자가 실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작용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