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외 내용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그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액을 계산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하고, 이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가구가 주택 1채를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 최대 1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최대 9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집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과 공익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혜자는 렌탈사업자 등이다.
누구나 집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신이 소유한 집을 임대해야 한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면 비지방에서는 3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그러나 이 경우 가격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 5년 동안 임차인을 찾아 시장에 기여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률이 연 5% 이내여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직원 숙소로 제공되는 기숙사도 대상이며, 어린이집과 연구원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도 대상이다.
살면서 부모님의 간병이나 이직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로 2주택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집으로 이사한 후 1년 이내에 이전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신고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없으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여러 번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신고를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